서울시, 오픈마켓 입점 가전제품 '먹튀 피해' 경보
서울시, 오픈마켓 입점 가전제품 '먹튀 피해'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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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배송' 빌미 삼아 개별 쇼핑몰로 현금결제 유도 후 연락두절 
SNS 계정 활용···채팅창에 11번가‧G마켓 로고 넣어 소비자 오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가전제품 유인판매사기 피해상담이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중 '에이엔케이몰'(snkmall) 화면. (사진=에이엔케이몰 캡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가전제품 유인판매사기 피해상담이 접수된 온라인 쇼핑몰 중 '에이엔케이몰'(snkmall) 화면. (사진=에이엔케이몰 캡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1 소비자 A씨는 지난 7월 초 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샀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판매자는 오픈마켓을 통한 주문은 한 달 정도 배송을 기다려야 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면 바로 배송 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는 오픈마켓 결제를 취소한 뒤, 판매자가 문자로 보내온 온라인 쇼핑몰에서 계좌이체로 48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배송이 되지 않아 알아보니 해당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정보 일부는 유명업체를 도용한 것이었다. 

#2 소비자 B씨는 8월3일 지(G)마켓에서 세탁기를 샀다. 이후 판매업체 고객센터로 연락하던 중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재고가 있어 빠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판매업체 담당자는 해당 쇼핑몰 유아르엘(URL·인터넷 주소)을 문자로 보내주며 G마켓보다 더 저렴하다고 덧붙였다. B씨는 무통장 입금으로 129만1000원을 결제했는데,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정보를 조회해보니 전혀 다른 업체였다. 

서울시가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한 뒤 삼성, LG 등 가전 브랜드 제품에 대한 현금결제를 유도하며 소비자를 속인다고 소개한 사례들이다. 11일 서울시는 "최근 11번가, G마켓, 옥션 등에 유명 업체의 생활가전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피해가 발생하여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가전제품 사기판매 수법은 오픈마켓에서 결제를 마친 소비자한테 배송 지연, 재고 부족 등을 이유로 연락해,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할 경우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유인하는 것이다. 이때 소비자에게 익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활용한다. 11번가나 옥션처럼 대형 오픈마켓 로고를 채팅창에 넣어 소비자들이 오인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특히 소비자가 카드결제를 원하면 수수료를 핑계 삼아 계좌이체를 유도한다.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 상품 가격보다 더 싸다면서 현금결제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들은 유혹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계좌이체를 마친 소비자가 배송일정 등을 알아보려면 연락이 두절되고, 해당 온라인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엔 가전제품 사기 관련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발생 온라인 쇼핑몰은 '나이스마켓'(nicemarket), '에이엔케이몰'(snkmall), '러그마켓'(rugmarket) 등이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게서 전화나 SNS 등으로 개별 연락이 오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해당 오픈마켓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가 계좌이체 등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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