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 유휴 오피스·상가 고쳐 공공임대주택로 공급
도심 속 유휴 오피스·상가 고쳐 공공임대주택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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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서교동 상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마포구 서교동 상가 전경.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5월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 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에서 오피스·상가 등까지 확대한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준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하고 공급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고,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2분기 오피스 공실률은 △서울 9.1% △부산 16.9% △광주 18.2% △충북 26.3% 등으로 나타났으며, 1~2인 가구 비중 역시 지난 2018년 57.4%에서 오는 2047년에는 7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지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기로 하는 매입악정을 체결해 1~2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경우, 주차장 기준(가구당 0.3대)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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