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의무임대 8년→10년···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
임대사업자 의무임대 8년→10년···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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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특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오는 18일 즉시 시행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강화···의무위반 시 등록 제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달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임대사업자들의 의무임대기간이 종전 4~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모든 등록임대주택 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등록임대 제도를 개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서, 오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임대등록 시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은 모두 폐지된다. 기존에 등록된 단기임대 유형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되고 장기임대로의 전환도 금지된다. 8년 장기일반 임대의 경우 아파트는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고,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건설임대 등에 대해서만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아파트 장기임대 등 폐지되는 유형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 등록 말소되지만, 의무임대기간 전이라도 자발적인 말소를 허용하게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자동 자발적 말소라고 하더라도 종전에 보장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의 혜택은 유지된다.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자진 말소 신청은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법 시행 이후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최소 임대의무기간은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미 등록된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최소 임대기간은 종전대로 8년으로 유지된다.

또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화된다. 종전에는 건설임대나 100가구 이상의 매입임대에 대해서만 이런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중 법 시행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즉시 적용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법 시행 1년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지자체장의 등록임대 심사 권한도 강화된다. 지자체장은 민간임대주택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등록 신청된 주택이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제도 개편 사항도 반영됐다. 올해 12월10일부터 미성년자나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인의 등록은 제한된다. 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임대등록이 말소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나, 세금체납 여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내달부터 추진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부실 사업자 퇴출 및 등록임대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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