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자 공제료 납입 유예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자 공제료 납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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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를 지원하고자 공제료 납입유예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제료 납입유예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이며, 신청기간 내(8월10~ 31일)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간 적용되고,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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