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집값 안정 넘어 조정 필요···핵심은 '실수요자 보호'"
홍남기 "집값 안정 넘어 조정 필요···핵심은 '실수요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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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8~9월 발굴···10월엔 중저가 재산세율 인하"
"전셋값, 법률 효과 나타나기 전 급등···이후 안정화 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세제개편 주요내용'과 '현행 재건축과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비교'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잇달아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기된 여러 지적들에 대해 집값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법 개정이 실수요자를 포함한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에 대해 시장에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됐던 쟁점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의 일차적 목적은 시장 불안정성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 담당자로서 희망한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만족하지 않고 일부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신규택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 및 광역지자체와 여러 논의를 거쳤지만,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공개적 수준으로 협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택지 공급 대상이 된 국유지들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범 수도권 대책이라는 큰 틀에서 이해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 기대이익이 환수가 과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의 참여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늘어난 용적률이 사실상 공공재이므로 주택공급 확대에 활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기존 재건축보다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일반분양으로 재건축 비용에 쓰이고 나머지 50%는 기부채납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데, 임대주택 분을 제외해도 상당 부분 재건축 비용에 쓰여 사업성은 보장된다는 것이다.

임대주택이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용적률 300% 재건축 하에서는 임대주택 비중이 8.3%에 불과하고 400% 역시 9~13%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며 "서울시와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8~9월 중 선도사업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법 개정과 관련해 '세금 폭탄'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면서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 및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현실화율 변동 없으며 시세 상승에 따라 재산세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이어 "전체 소유자 중 약 85%는 1주택자이며, 대폭 인상된 종부세 적용 다주택자는 총인구의 0.4%에 불과한 수준"이라면서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크게 낮춰 시장에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1세대 1주택자 보호를 위해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에 따른 전셋값 매물 실종 및 호가 급증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시행되고 전월세 상한제의 기본전제인 계약갱신을 1개월 전에 미리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살핀다면 현재 전셋값 상승은 법률 효과 발생 전 가격을 미리 올려 계약을 체결한 결과"라며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약간의 시간과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조 계약 갱신 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 참모진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서 "1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은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라며 "기재부 내에서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고위공무원단에 들어가는 간부급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시장이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아직 본격 검토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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