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358호 입주자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358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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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파이낸스 안효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6358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보수 또는 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총 6358호로 청년에 1375호, 신혼부부에 4983호를 배정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184호, 그 외 지역에 3174호를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생활 필수집기류가 갖춰진다. 1순위는 보증금 100만원에 시세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원에 시세 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40%로 거주할 수 있는Ⅰ유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2684호, Ⅱ유형은 2299호를 공급한다. Ⅰ유형 신청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부부합산 90%)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Ⅱ유형은 100%(부부합산 120%)를 기준으로 한다.

LH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청년·신혼Ⅰ 입주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신혼Ⅱ 입주자는 월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보증금을 낮춰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임대료와 보증금, 소득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된다. 

청년유형은 오는 11일부터, 신혼유형은 17일부터 모집을 시작한다. 신혼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375호는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면 입주할 수 있게 해 선착순 모집 중이다. 8월 입주신청 후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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