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신선식품 맛없으면 무조건 환불"
위메프 "신선식품 맛없으면 무조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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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의 '신선식품 품질보장 프로그램'. (사진=위메프)
위메프의 '신선식품 품질보장 프로그램'. (사진=위메프)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위메프가 신선식품 품질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해 소비자가 만족하지 못하면 무조건 환불해준다. 

10일 위메프는 품질보장 마크가 붙은 신선식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상품을 받아본 후 사유 불문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품질보장 마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 이미 상품 품질을 인정받은 제품 가운데 위페프 신선 상품기획자(MD)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상품에만 붙인다. 

환불을 원하는 소비자는 제품 수령일 다음날까지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상품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고 함께 발송된 아이스박스·팩 등 포장재도 함께 반납해야 한다. 반품 비용은 공짜다. 

위메프는 이 프로그램을 정육과 견과 상품에 시범 적용한 뒤 9월까지 농·수산물을 포함한 신선식품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맛, 품질 등 신선의 기준은 소비자마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별도 반품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며 "품질보장 상품에 불만족한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사유를 묻지 않고 환불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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