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책로 목제데크 '안전부실' 60건 적발
경기도, 산책로 목제데크 '안전부실' 6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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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시·군에 재시공·보강공사 조치···중앙정부엔 법령 개정 건의 예정
경기도내 한 공원의 산책로 목제데크 안전난간이 파손돼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내 한 공원의 산책로 목제데크 안전난간이 파손돼 있다. (사진=경기도)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는 9일 도내 바닷가 하천 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목제데크 중 상당수가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5월 13개 시·군 24개 산책로의 데크 시설물에 대한 안전감찰 실시 결과 △주요 구조부의 설계도와 다른 시공 11건 △주요 구조부의 내구성 유지를 위한 관리 소홀 39건 △안전난간, 바닥부 파손부위 방치 10건 등 60건을 적발했다. 

한 보행데크는 하중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조각철판으로 임시 용접된 탓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데도 설계도대로 시공됐는지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채 상태였다. 특히, 해수면과 호수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대부분 가벼운 철골조 기초가 직접 물에 닿는 형태여서 부식·침하·파손 위험이 있었으나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 관련부서에 재시공과 보강공사 조처를 취했다. 또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중앙정부에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올해 기준 경기도에 설치된 산책로 데크 564개 가운데 보행교 188개와 길이 1㎞ 이상 19개 등 유지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경우가 207개(37%)였다. 하지만 대부분 조경시설물로 분류돼 하자보증기간이 2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신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산책로 목재데크 부실공사나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유지관리에 대해 도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매년 주기적인 안전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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