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임차해온 여의도 사옥 '우선매수권' 행사키로
하나금투, 임차해온 여의도 사옥 '우선매수권' 행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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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본사.(사진=하나금투)
하나금융투자 본사.(사진=하나금투)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하나금융투자가 임차해 사용중인 여의도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하나금투의 명의로 사는 방식이 아닌, 3자 지정 방식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여의도 하나금투 빌딩은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하나자산운용이 보유하고 있다가 지난 2015년 코람코자산신탁이 조성한 사모리츠에 매각했다. 매각 당시 하나금투가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부여됐다. 우선매수권은 양도 물건을 매도자 측이 추후 재매입할 수 있는 일종의 '콜옵션'이다. 

7일 금융투자 및 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하나금투는 코람코자산신탁이 매각중인 여의도 하나금투빌딩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이를 매도자인 코람코자산신탁 측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코람코자산신탁은 여의도 하나금투빌딩을 매각하기 위해 우선협상자로 투게더투자운용을 선정했다. 하나금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키로 하면서 투게더자산운용 우선협상자 지위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더라도 하나금투는 기존 우선협상자였던 투게더자산운용이 제시한 인수 금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인수해야 한다. 

인수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금투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제3자를 지정해 인수하는 방향이 될 가능성도 있다. 금투 업계 일각에서는 하나금투가 자산운용사를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하나금투가 이번 인수에 있어 우선매수권을 제공하되, 자금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 임차인 자격을 이어가는 효과가 있다.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3자 지정의 경우 통상적으로 과거부터 신뢰가 형성돼 있는 곳을 선택한다"며 "하나금투가 하나금투빌딩의 주임차인이라는 점에서, 전혀 모르는 투게더자산운용이 매입할 경우 나중에 사옥을 옮겨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3자 지정을 통해서라도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안정적 임차인 자격을 부여받을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3자 지정이 아닌 직접 매입할 여지도 남아 있다. 하나금투가 연초에 회사채 발행을 통해 5000억원 규모 자금을 조달한데 이어 최근 3000억원 규모 공모채 발행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증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한 투자심리는 다소 위축됐지만 하나금투는 은행계 증권사라는 점에서 자금 조달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평가다. 

한편 이번 매각 일정의 속도는 하나금투 측의 인수대금 조달 상황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코람코자산신탁 측은 올해중으로 하나금투사옥 매각을 마무리하고, 매각 차익금을 리츠 주주들에게 배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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