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온라인 보험마케팅, 규제 범위 명확히 해야"
보험硏 "온라인 보험마케팅, 규제 범위 명확히 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인터넷 비교사이트, 플랫폼 등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증가로 규제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보험판매가 증가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마케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각국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U는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 모집 규제 범위에 대한 규제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시행되 보험상품판매지침상에 '보험판매'를 정의하면서 온라인 보험판매 관련 사항을 명시했다. EU는 그간 개별 당사국 차원에서 인터넷을 통한 보험마케팅이 규제대상인 보험판매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판단기준 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져왔다.

보험상품판매지침은 규제대상인 '보험판매'를 정의하면서 인터넷 등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 내지 비교사이트 운영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보험판매란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조언·제안하거나 기타의 준비업무를 수행,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의 관리 및 이행(특히, 보험금청구의 경우)에 조력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보험판매인 중 보험회사가 아닌 자는 보험중개인으로서 등록 및 행위규제가 적용된다. 웹 사이트의 소유와 비교사이트를 통해 중개를 하는 자가 다른 경우 동 지침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만 적용된다. 공공기관이나 소비자 단체가 운영하는 웹 사이트에는 해당 지침이 적요되지 않는다.

보험상품판매지침의 시행에 따라 영국, 독일 등 EU 각국은 보험판매의 정의 조항을 포함해, 해당 지침상의 원칙과 규정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EU내에서는 이를 통해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보험판매 규제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변화·발전되는 온라인 보험마케팅 행위가 이러한 기준하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되고 규제될지는 향후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보험마케팅을 어떠한 범위에서 보험 모집으로 규제할지, 혹은 보험 광고 및 보험상품 비교·공시 등 별도의 범주와 체계를 통해 규제할지 여부는 각국의 법체계 및 특수성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금융정책당국, 학계와 업계 등 관련 주체들 간의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보험 관련 법제, 온라인 보험마케팅의 발전 정도, 소비자 보호 필요성 및 사회적 논의 전개 양상을 고려한 합리적 접근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