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활용성 높아진 ISA계좌 달라진 사항은?
[전문가 기고] 활용성 높아진 ISA계좌 달라진 사항은?
  •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 nkyj@seoulfn.com
  • 승인 2020.08.07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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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지진선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수석연구원

금융상품 투자수익에서 개인이 실질적으로 가져 가는 것은 세후 수익률이다. 따라서 비슷한 유형의 금융상품이라면 세금을 절감해주는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활용성이 높아진 ISA계좌를 다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이번 해부터 새로운 혜택이 추가된 연금저축도 같이 관심 갖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ISA계좌(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수익의 200만원 비과세,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저율과세 혜택으로 주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출시 당시 여러가지 제한으로 크게 인기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활용성이 보완된 ISA계좌가 다시 주목받는 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선 가입 대상이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되어 기존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만 가입했던 것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계약기간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원하는 시기만큼 연장하거나 계약해지 및 만료 후 재가입이 가능해져 사실상 가입 기한도 없어졌다. 또한, 연 2천만원의 납입 한도 이월을 허용함으로써 목돈이 생겼을 경우 더욱 유연하게 ISA계좌 입금이 가능해졌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도 해당한다. 가령 2016년 출시 연도에 계좌만 개설하고 입금을 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2021년 만기일에 계약연장을 함과 동시에 최대 1억까지 한꺼번에 불입할 수 있다.  2018년도에 가입한 사람은 계약 기간이 2023년도가 아니라 2021년도가 되어 장기간 돈이 묶이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자산운용대상에 국내 주식이 추가된다. ISA계좌에서 보유한 국내 주식의 배당금은 비과세 및 저율과세 대상이 되지만 현재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매매차익에 대한 세제 실효성은 현재로서는 없다.

다만 2023년부터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의 경우 5천만원의 기본공제 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의 금융투자소득(신설)을 과세함에 따라 이때부터는 국내 주식도 ISA계좌를 통해 거래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다.

ISA계좌의 만기 금액을 연금저축에 불입할 경우 추가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환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총 급여액에 따라 최대 49만5000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절세와 관련해 연금저축도 빼놓을 수 없는 상품이다. 연금저축 또한 세액공제 혜택 외에 운용 수익이 과세 이연 됨에 따라 재투자수익이 높아질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 시 3.3%~5.5%의 저율 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세 이상인 사람은 이번 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를 받는 50세 이상의 직장인이 ISA만기전환 추가 한도 포함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1,200만원을 모두 불입할 경우 최대 198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절세 상품은 수익률이 높을수록 절대적인 혜택 금액이 커진다. 고수익이 가능한 펀드나 ETF 등에 관심이 있다면, 이왕이면 ISA계좌나 연금저축을 통해 운용하는 것이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ISA계좌의 개정 내용은 국회통과 여부나 시행령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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