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제 명암/上] 도입 '성큼'···1점 차이 대출불가 해소
[신용점수제 명암/上] 도입 '성큼'···1점 차이 대출불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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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대신 1000점 만점 점수제...내년부터 전 금융권, 점수제 전환
대출 사각지대 일부 해소 전망..."1%p 금리 인하 효과 약 240만명"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에 신용점수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문턱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신용점수제' 적용이 4달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내년부터는 모든 금융권이 여신심사에서 등급 대신 1000점 만점의 점수로 신용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점수별로 다양한 대출상품이 마련되고, 불과 1~2점 차이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사각지대의 일정부분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 신용점수제 전환을 목표로 금융위, 타부처 소관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전담팀에서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연내 준비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신용평가회사(CB사)들이 산출한 신용평가를 토대로 여신심사를 진행한다. CB사들은 부채수준, 상환이력 등을 따져 신용을 점수(1000점 만점)로 수치화하고, 이를 다시 1~10등급으로 분류해 금융사에 건넨다.

통상적으로 1·2등급은 초우량 등급, 3·4등급은 우량 등급, 5·6등급은 일반 등급, 7·8등급은 주의 등급, 9·10등급은 위험 등급으로 구분된다.

금융사는 CB사에게 넘겨받은 등급을 자체 신용평가시스템(CSS)에 반영, 고객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게 된다. 다만 기계적으로 구간별 등급을 매기다 보니 불과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며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본다는 지적이 많았다.

가령 신용점수가 664점인 A씨는 7등급(600~664점·NICE 기준)으로 분류돼 1·2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카드도 발급받기 힘들다. 반면 665점인 B씨는 6등급에 해당돼 훨씬 나은 조건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1점 차이로 희비가 엇갈린 셈이다. 신용등급 제도가 올해 말 폐기를 앞둔 '시한부 신세'가 된 까닭이다.

점수제로 전환되면 CB사는 1~10등급으로 적용되는 신용등급 대신 1~1000점 사이의 신용점수만 제공하게 된다. 점수제로 바꿔 모든 금융권에 정교화된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번 방안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대상은 '대출 사각지대'에 속했던 이들이다. 등급에 걸려 은행권 대출을 받지 못했던 고객은 비교적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불가능해 사금융으로 빠졌던 사람의 경우 저축은행 등의 대출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도 생긴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가 소비자에 보다 세분화된 금리혜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별로 유연한 여신승인·대출기한 연장, 금리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점수제로 인해 연 1%포인트(p) 수준의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사람은 대략 240만명에 달한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연말까지 점수제 전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용등급을 사용하는 서민금융 상품 기준과 공공기관 업무 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금융사와 금융협회 등은 내부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정비하고, 혼란이 없도록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모범규준과 표준약관 등도 개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점수제를 도입하면 신용이 세분화되는 만큼 금융상품과 대출구조가 다양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신용평가 상 등급제가 가진 문턱효과 등 불합리한 관행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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