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이스타항공 취소대금 손실에 법조치 진행
카드사, 이스타항공 취소대금 손실에 법조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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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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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카드사들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 계약이 사실상 파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항공권 취소대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이 올해 발생한 항공권 미수금을 카드사에 돌려주지 못하면서 100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가 사실상 파기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M&A 이후 항공권 취소대금을 주기로 했지만, 줄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 상황이다.

미수금 규모는 카드사별로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30억원 수준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객들이 항공권 취소 문의가 급증하면서, 카드사가 환급금을 고객에게 먼저 돌려줬다. 항공권 결제는 카드사가 해당 금액을 항공사에 선 지급하고 나중에 구입고객으로부터 매월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사들이 극시한 자금난을 겪으면서 선지급금을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아, 카드사에 항공권 취소대금 지불 유예를 요청한 것이다.

이스타항공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4월 이후 미납금을 돌려줬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의 경우 국제·국내선 노선 운항을 중단했으며, M&A 실패에 따라 1600여명의 직원들이 실직 위기에 놓이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취소대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법조치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카드사들이 연체가 되면 일반적으로 1개월 이후에 법조치가 들어간다. 현재 카드사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접수한 상황이다.

또한 카드사들은 미수금을 대손상각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사 미수금 채권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려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손상각은 특정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때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의 M&A에 기대를 걸고 있었지만, 결국 파기되면서 이스타항공에게 받을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본다. 추후 인수가 된다면 정상화가 된 후 받을 여지가 있지만, 당장은 힘들다"며 "이스타항공이 파산 절차를 밟게 되면 미수금을 상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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