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해 '금융지원·기부'
KB금융,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해 '금융지원·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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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지주 (사진=서울파이낸스 DB)
KB금융그룹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KB금융그룹은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와 피해 고객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그룹 차원의 지원에 앞장선다고 6일 밝혔다.

우선, KB금융지주·KB국민은행·KB증권·KB손해보험·KB국민카드·KB캐피탈은 총 5억원의 기부금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해당 기부금은 재해구호물품 지원과 수해 피해지역 복구 등에 사용된다.

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피해 고객을 위한 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KB국민은행은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 대출 지원을 진행한다.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중소법인 및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최고 1.0%p의 특별 우대금리도 적용한다. 피해 고객 중 만기 도래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p, 기업대출은 1.0%p 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내년 1월 말까지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는 제도를 진행한다. 보험계약대출·가계신용대출·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고객에 대해서는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원리금 상환 유예제도도 시행한다.

KB국민카드는 피해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피해 발생일인 이달 1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장기카드대출의 경우 수수료를 30% 할인해준다. 또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건의 경우 10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해준다.

KB국민은행·KB손해보험·KB국민카드의 금융지원 제도 이용 대상은 집중호우로 실질적인 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이다. 해당 지역 행정 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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