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T1 면세사업권 재입찰 공고
인천공항공사, T1 면세사업권 재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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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회복 때까지 영업료만 내라" 코로나19 여파 고려해 임대료 30%↓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객 수요가 급감해 2003년 이후 17년만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23일 밝혔다. 한산한 인천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산한 인천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찰됐던 인천국제공항 내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에 나섰다. 사상 초유의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 공실 사태를 막기 위해 임대료 예정 가격을 30% 정도 낮추고, 여객수요가 60%를 회복할 때까지 최소보장금을 면제하는 등 당근책도 내놨다.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에 공고된 총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이 대상이며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이다. 1차 입찰과 같이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3·4·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9)로 구성됐다. 

앞서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3일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 사업권 입찰을 마감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뽑힌 롯데·신라면세점을 비롯해 에스엠면세점,그랜드면세점 등이 코로나19 여파로 모두 계약을 거부하면서 입찰에 나온 8곳 중 6곳이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1차 입찰 때보다 30% 낮추고,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지난해 월별 여객 인원의 60% 수준까지 회복하기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요율)만 납부토록 했다. 1차 입찰에 포함됐던 탑승동 매장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영업환경을 고려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 뺐다. 

입찰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9월14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을 하고 이튿날 사업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내야 한다. 계약기간은 5년의 기본 계약기간에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는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결과는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해 입찰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코로나19가 정상화되고 여객수요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면세점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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