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 자율화 사실상 폐지···금융당국, 인기상품마다 제동
보험 상품 자율화 사실상 폐지···금융당국, 인기상품마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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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해지보험 만기환급금 조정 나서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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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무해지보험의 만기환급금 조정에 나서면서, 상품 자율화가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무해지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에 설명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무해지 보험이란 중도 해지 시 돌려받는 돈(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 상품으로 보험료가 최대 20%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보험 납입 중간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일부 가입자들은 높은 만기환급금과 저렴한 보험료를 내세워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사례가 잦아지자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지기도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낮추고 일부 상품은 아예 상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보험상품 자율화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율화 장려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이나 가격산정 등과 관련해 금감원이 법적으로 부여 받은 권한 이외에는 절대로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부당하게 간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키로 해, 구속성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는 규제강도가 센 보험산업에서 시장의 자율성이 낮다보니, 보험상품 간 차별성이 사라지고 그 결과 산업의 질적 성장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마련된 조치다. 이 조치로 원칙적으로 보험은 완전 시장 자율화가 이뤄지게 됐다. 

하지만 금감원이 제동을 거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치매보험에 관해서도 각 보험사에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해당 공문은 경증치매 보장 급부가 지나치게 높게 설계돼 이를 악용하는 보험사기가 늘어날 수 있으며, 중복가입을 통한 보험사기를 경고하는 내용이다. 향후 보험금 지급 분쟁이 빈발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상품에 대한 직접적 관여가 늘어남에 따라 보험업계는 당국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맞는 거 같다"며 "최근 은행권에서 DLF와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가 불거지면서 당국에 책임을 묻게 되다보니, 보험쪽에서도 연장선상에서 단도리를 하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상품 자율화와 관련해선 "사실상 상품 자율화가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라며 "당국이 적절한 수준에서의 규제 기능을 해야하는건 맞지만, 일관성이 없다"며 "그때 그때 분위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 보험사들의 전략방향, 정책방향에 있어서 혼선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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