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2년 한시적 시행···"이전등기 간소화"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 2년 한시적 시행···"이전등기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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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 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의 시행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지난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조법 적용 지역도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지역의 농지 및 임야에만 적용된다. 세부 적용지역·대상은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등이다. 단, 수복지역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조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을 받아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소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법이 시행되면 '부동산등기법' 및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등기를 할 수 있어 그에 대한 보완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한 등기명의인 등에 대한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현장조사와 공고 및 이의신청(2개월)을 거쳐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10년의 징역 또는 1000만~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그간 3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약 1173만4000건의 등기를 완료해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 한 적 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을 기회로 절세, 허위등기 등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신청의 경우도 많아 건전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3차례 시행 당시 적용하던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이번에는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손종영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 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은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돼 있는 부동산의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실소유자들이 최대한 소유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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