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 설립 허용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 설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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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
동일기업 후속투자도 가능
지난달 초 K스타트업 개소식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달 초 K스타트업 개소식에 참석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앞으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을 창업투자사 등 벤처캐피털과 공동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조합은 벤처캐피탈이 조성하는 투자펀드다. 벤처투자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을 확보한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털과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투자조합의 동일기업 후속 투자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중기부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벤처캐피털과 공동으로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할 경우 벤처투자와 자본시장의 접점이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가 연기금과 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제한 없이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자본금을 조합 운용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운용할 수 있게 된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특수관계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 제한은 폐지된다. 현재는 벤처투자조합이 일정 지분 이상 확보해 조합과 기업 간에 특수 관계가 형성되면 후속 투자가 불가능하다.

한편 지난 2월 11일 제정·공포된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법과 벤처기업법에 분산된 투자제도를 합쳐 독자 법안화 한 것으로, 새로운 투자제도를 도입하고 규제도 완화해 민간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새로운 투자제도의 도입과 투자규제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민간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은 그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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