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SDI, 리튬전지 발명 기여 전 연구원에 보상금 지급해야"
법원 "삼성SDI, 리튬전지 발명 기여 전 연구원에 보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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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토쇼에서 전기차 시대를 선도할 다양한 배터리 제품들을 전시했다.(사진=삼성SDI)
삼성SDI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토쇼에서 전기차 시대를 선도할 다양한 배터리 제품들을 전시했다.(사진=삼성SDI)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20년 전 삼성SDI에서 퇴사한 연구원이 소송을 통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발명에 기여한 보상금과 지연손해금 1억원을 받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삼성SDI 전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보상금 531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삼성SDI가 제품 양산을 시작하기 전인 2000년 7월 퇴사한 A씨는 2017년 "회사가 발명으로 얻은 이익에 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삼성SDI가 발명 권리를 A씨로부터 넘겨받은 2000년부터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20년동안 연 5%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면 A씨에게 지급될 금액은 1억여원이다.

A씨는 1995년 삼성SDI에 입사해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개발 업무를 맡아 삼성SDI가 2건의 국내 특허를 출원하는 데 기여했다. 이 기술은 삼성SDI가 2000년 10월부터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양산해 판매하는 데 이용됐다.

A씨는 삼성SDI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전체 매출액 약 7조원이 모두 자신의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이고, 자신의 발명 기여도는 60%라며 총 88억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삼성SDI는 발명을 통해 얻은 이익이 특허를 등록한 국가에서의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매출액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6000억원에 한정되며 A씨의 발명 기여도가 1%에 불과해 직무발명 보상금은 31만원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삼성SDI가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국가에서 리튬이온폴리머 전지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도 발명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관련한 매출액도 발명과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 손을 들었다.

다만 A씨 발명이 사용된 제품은 리튬이온폴리머 전지의 3가지 형태 가운데 셀에만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삼성SDI가 얻은 이익이 2조원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기술을 연구할 당시 공동개발자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발명 기여도를 50%로 한정했고, 여기에 독점권 기여율 등을 적용하면 5000여만원이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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