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中企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신청접수
캠코, 소상공인·中企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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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 시행을 위해 3일부터 감경 신청 등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대책은 정부가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캠코는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폭을 넓혀 국유재산 사용자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대상을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이 경영에 직접 사용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40% 감면한다.

또 올해 연말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거나 사용료 납부를 최초 3개월, 최장 6개월간 한시 유예한다.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연체이율도 기존 7~10%에서 5%로 감경한다. 연체이율 감경은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적용한다.

이날부터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에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더 많은 국유재산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톡(문자) 발송, 안내 포스터 배포 등을 통해 지원 대책을 홍보할 계획이다.

홍영 캠코 국유재산본부장은 "이번 대책은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폭넓게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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