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8월 중 36개사 3억816만주 의무보유 해제
예탁원, 8월 중 36개사 3억816만주 의무보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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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6개사 주식 3억816만주가 8월 중 의무보유에서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8923만주, 코스닥시장 2억1892만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이달 9일 한화투자증권, 12일 키다리스튜디오, 13일 필룩스 등 7개사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2일 덕산테코피아, 3일 덴티스·위더스제약, 7일 스카이이앤엠 등 29개사가 해당된다.

8월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1억4996만주) 대비 105.5% 증가했으며, 지난해 동월(3억1175만주) 대비 1.2% 감소했다.

한편 의무보유는 최대 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최대 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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