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47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1곳 및 지방 14곳 등 총 15개 지역을 선정해 31일 발표했다.
이번 제47차는 지난달 발표한 제46차 17곳과 비교해 강원 동해시·충북 증평군이 제외됨에 따라 총 15개 지역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9262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의 약 50%를 차지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경기 안성시(조정대상지역 제외) 등 수도권 1곳과 △부산 부산진구 △강원 속초시·고성군 △충남 서산·당진시 △전남 영암군 △경북 영천·김천·경주시 △경남 양산·통영·거제·창원시 △제주 서귀포시 등 지방 14곳이다.
선정 기준은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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