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유산상속 마무리···'차남' 신동빈 41.7% 확보
신격호 유산상속 마무리···'차남' 신동빈 41.7% 확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영자 33.3%, 신동주 25%···신유미 한국 대신 일본 재산 받을 듯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롯데지주)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롯데지주)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올해 1월 세상을 떠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유산 분할에 합의한 가운데 유족 간 분할 상속 비율이 공개된 가운데 현재 한일 롯데를 이끌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41.7%를 상속 받았다. 

장녀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33.3%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를 상속 받았다. 일본 국적인 신유미전 호텔롯데 고문은 전혀 받지 못했다. 대신 신유미 전 고문 상속분을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각각 3분의 2, 3분의 1씩 나눠 받았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31일 롯데지주·쇼핑·칠성음료·제과가 이날 공시한 최대 주주 지분 보유 현황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신동빈 회장 지분이 11.75%에서 13.04%로 늘었고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24%에서 3.27%로, 신동주 회장 지분은 0.16%에서 0.94%로 올랐다.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 지분이 9.84%에서 10.23%로,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0.74%에서 1.05%로 늘었다. 신동주 회장 지분은 0.47%에서 0.71%로 증가했다. 롯데제과는 신동빈 회장 지분이 없었으나 이번 상속으로 1.87% 지분을 갖게 됐고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1.66%에서 3.15%로 늘어났다. 신동주 회장은 1.12% 지분을 상속받았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신동빈 회장의 지분이 없었디. 그러나 이번 상속으로 0.54% 지분을 갖게 됐다. 신영자 전 이사장 지분은 2.66%에서 3.09%로 늘었다. 신동주 회장은 0.33%다. 

신유미 전 고문은 상속을 받지 않아 기존 롯데지주(0.04%), 롯데쇼핑(0.09%), 롯데칠성음료(0.01%) 지분율을 그대로 유지했다. 상속 이전 신동빈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의 지분율이 미미했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지분 역시 많지 않았던 터라 상속으로 인해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신 명예회장 유산 중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국내에서는 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쇼핑(0.93%)·제과(4.48%)·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물산(6.87%)이,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이 있다. 여기에 인천 계양구에 166만7392㎡의 땅도 보유 중이다. 이 부지의 가치는 4500억원대로 알려졌다. 이 중 롯데물산 지분 6.87%는 신 전 이사장이 3.44%,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각 1.72%를 상속받고, 신유미 전 고문은 상속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격호 회장의 유산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을 포함해 1조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번 지분 상속으로 고 신 명예회장의 유족 4명이 내게 되는 상속세는 총 450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분은 3200억원으로 3인이 나눠 낼 예정이며 나머지 1300억원 가량은 일본 재산에 대한 상속세로 주로 신 전 고문이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50%다. 또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 및 증여할 때는 추가 세율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