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한항공, 기체손상 상태로 일본까지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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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국공은 보고누락"···국토부에 과징금 부과 조치 통보
감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항공안전장애와 관련한 사건기록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사진=대한항공)
감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항공안전장애와 관련한 사건기록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전 충돌 사고로 기체가 손상됐음에도 일본까지 운항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항공안전장애와 관련한 사건기록을 담은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 운영 감사 보고서'를 31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기와 이동식 탑승교의 충돌사고(1건) 항공기의 유도로 무단진입(8건) 등 총 9건으로, 이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로 분류된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및 항공사들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거짓 보고를 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2018년 4월 당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오사카로 출발했던 대한항공 여객기는 이륙 전 이동식 탑승교와 충돌해 항공기의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됐으나 목적지까지 그대로 운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일본에 도착해서야 항공기 일부가 손상된 것을 발견했으나 국토부에는 해당 사고가 일본 도착 이후 발생했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인국공은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당시에는 사건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아 '발생 위치' 항목에 발견 공항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기재한 것이지, 거짓 보고를 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인지할 경우 72시간 내로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6억원이 부과된다.

감사원은 인국공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국토부 장관에 보고가 누락된 9건을 조사한 후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인국공이 주차대행료를 부당하게 올려 주차 대행업체에 20억원의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주차 대행업체 A사는 인국공에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연 14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며 주차 대행료 인상을 요구했고, 인국공은 작년 6월 주차 대행료를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약 33% 올렸다. 하지만 계약상 주차 대행료 인상 조건은 2017년부터의 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합산분 15% 이상이어야 하는데, 인상 시점인 작년 6월까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누계는 4.0%에 불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주차 대행료 인상 결과 2019년 7월부터 계약 종료 시점인 내년 1월까지 A업체에 기존 계약 대비 20억원의 특혜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인국공 사장에 계약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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