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업무 협약
신복위,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 업무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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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금융교육 가능한 '맞춤형 공동체주택' 조성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과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 김홍일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이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만 18세가 되면 홀로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 청년이 함께 살며 신용·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맞춤형 공동체주택이 조성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사회투자지원재단과 '보호종료 청(소)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는 보호종료 청(소)년에게 금융교육 및 신용상담을 지원하고,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사회투자지원재단의 '터무늬 있는 소셜예금'에 임대보증금 1억원을 출자해 청년주택 2곳을 마련할 예정이다.

신복위는 보호종료 청년에게도 생활자금, 학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youth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 이후에는 지역사회에 정착해 대안적 주거를 꿈꾸는 보호종료 청(소)년을 선정해 △맞춤형 금융교육·신용상담 △청년이 직접 거주지역 선정·주택탐색 △공동체 운영 아이디어 수립 △입주이후 지역·직업 활동을 위한 자원연계를 지원한다.

이계문 위원장은 "보호종료 청(소)년의 완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자산형성 습관을 길러주는 금융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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