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영채 NH투자證 사장 미통당 특위 해명 취지 살펴보니···"자사 위법성은 없다"
[단독] 정영채 NH투자證 사장 미통당 특위 해명 취지 살펴보니···"자사 위법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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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현황 및 질의응답. (자료=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 방지 피해 구제특위)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NH투자증권이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 방지 및 피해 구제 특별위원회(특위)를 상대로 옵티머스 사모펀드 현황과 자체 질의응답을 통해 해명한 내용은 "자사의 위법성은 없다"라는 게 주된 취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본지가 NH투자증권이 특위에 브리핑한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NH투자증권은 특위 소속 의원(유의동, 윤창현, 이영, 강민국)들에게 옵티머스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자사의 위법성은 없다는 취지의 해명에 주력했다.

30일 특위 소속 유의동, 윤창현, 강민국, 유상범, 이영 의원과 고연림 미래통합당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등 약 15명이 서울 여의도 NH투자증권 본사를 방문했고, 정영채 사장을 비롯 관련 임원 4명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환매 중단 현황과 이슈 등에 대해 자체 질의응답까지 만들어 판매 경위 및 이후 경과 과정 등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다만, NH투자증권은 문서상으로 '자사의 위법성은 없다"라는 문구를 담지는 않았다.  

NH투자증권이 특위에 제출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현황 보고는 △상품 개요 △판매 현황 △설정 과정 및 사후관리 △사고 인지 및 핵심 이슈사항 △당사 대응 및 향후 추진 방향 △고객 보호를 위한 유동성 공급안 검토 △질의응답(Q&A)으로 구성됐다.

먼저 상품 개요를 보면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크리에이터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00호(상품명)는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사업 확정매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라고 명시했다. 위험 등급은 '5등급 낮은 위험'이며 만기 구조는 6개월·9개월·12개월형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입 자격은 1억원 이상 개인 및 법인이다. 

판매 현황에는 NH투자증권의 총 투자액과 주요 판매사 잔고가 적혔다. NH투자증권의 총 투자액은 6974억원이며 이 중 상환금액은 2647억원, 미상환 잔고는 4327억원으로 기입됐다. 판매 계좌는 1052개, 고객수는 법인 포함 총 871명이다. 타사 판매분을 포함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유사전략펀드 설정 총액은 1조6446억원이며 이 중 상환금액은 1조1295억원, 미상환 잔고는 5151억원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 외 주요 판매사 잔고는 지난 21일 기준 하이투자증권(325억원), 한국투자증권(287억원), 케이프(148억원)이다.

NH투자증권은 2019년 6월, 운용사 실사 및 내부 신상품 승인 프로세스를 통해 판매를 개시했으며 펀드 자산명세서 확인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또한 진행됐다고 했다. 판매상의 법적 하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요 사후관리 내용은 △펀드 설정 후 자산 명세서(예탁원)를 통해 공공기관 매출채권명과 수량 확인 △주기적으로 운용사에 펀드 명세서를 요청, 보유자산 변경 유무 모니터링 △2020년 2월 라임 사태로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리스크 요인 재점검 과정 중 본건 펀드에 대한 재점검 △2020년 4월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서 및 채권양도 통지 도달 확인서 실사 및 샘플 사본 확보 △2020년 6월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전수조사(계약서 존재 유무 확인 및 신탁자산 명세서와 비교를 통한 실제 자산 편입내역 확인) 등이다. 

이 역시 판매 이후에도 운용자산에 대해 적극 실사를 진행, 책임을 다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들로 해석된다. NH투자증권은 라임 사태 이후에도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재점검을 진행할 만큼 꼼꼼히 자산 내역을 살폈다고 밝혔다. 옵티머스펀드 판매 시점부터 판매 이후에도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자사가 범한 위법성은 없다는 주장의 뒷받침으로 분석된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 사고 인지 경위에 대해서도 일자별 주요 경과를 제시했다. △지난달 15일 운용사에 만기 상환 정상 여부 확인 문의 후 익일 내방 약속 △16일 수탁사(하나은행)를 통해 매출 채권 양수도 계약서 위조 확인 △17일 수탁사(하나은행), 사무관리사(예탁원)를 통해 펀드 자산 명세서와 사모사채 인수계약서, 운용지시 이메일 등 확보 △18일 만기 예정 2개 펀드(217억원) 연기 발생 순이다.

중점 내용으로는 △매출채권 양수도 실무담당 법무법인 한송(변호사)의 서류 위조 △사무관리사(예탁원)가 작성한 펀드 명세서 실제와 다르게 작성 △수탁사(하나은행) 보유자산이 펀드 명세서와 상이 등이다.

이에 대해 특위 측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판매금액이 다른 증권사들 대비 상당히 크다는 점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 DB금융투자 등 다른 증권사들이 이미 판매를 중단한 반면, 2019년 6월이 되서야 판매에 본격 나선점 특히 △같은기간 판매한 한국투자증권 대비 판매 금액 차이가 큰 점 등에 의문을 갖고 있다. 앞으로 특위에서는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과의 논의를 거쳐 실체 파악 및 피해 구제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은 자산 실사 및 회수 가능 자산 확보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고객 긴급 유동성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대응 및 추진 방향으로는 △자산실사를 통한 회수 가능 자산 확인 및 회수 추진 △자산 회수를 위한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고객 긴급유동성 지원방안 검토 등이다.

NH투자증권이 검토 중인 고객 유동성 공급 방안은 투자원금의 일정 비율을 가지급금 형태로 선지원하고 향후 펀드 상환금액 확정 시 차액을 정산하는 방향이다. 지급 대상은 펀드 만기상환 지연 고객이며 금액은 투자원금의 00%(미확정)다. 지급 형태는 유동성 공급을 위한 가지급금 형태로 만기일 도래 후 익월 초 일괄 지급이라고 명시됐다. 단, 가지급금이 상환금 초과 시 고객은 1개월 이내 회사로 상환해야 한다고 적혔다.

한편 특위는 NH투자증권의 펀드 판매 경위 등과 관련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여럿 있었다'면서 진상 규명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NH투자증권 일문일답]

-상품 승인 절차와 옵티머스 사모펀드 적절한 심사 거쳤는지

△당사 신상품 승인 절차는 일반승인, 상품승인소위원회, 상품승인위원회로 구분된다. 해당 펀드는 시장에서 타 증권사에 의해 이미 판매되던 구조의 펀드로서 규정상 일반승인 대상이었으나, 1차 판매 후 지속 판매에 대비해 한 단계 강화된 심의 절차인 상품승인소위원회에 부의했다. 소위원회 가력 이후 △감독원 검사 결과 △매출채권 간접 인수구조(Case2)이슈 관련 법무법인 검토 의견서를 확인했으며, 모집 시부터는 일반승인 절차로 진행했다.

-옵티머스 상품 승인 과정 주요 이슈 및 사후 모니터링 진행됐는지

△당사가 정한 신상품 승인 절차 중 강화된 절차(상품승인소위원회)에 따라 상품 심의를 진행했다. 자본시장법상(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6호)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 측 정보 요청 권한이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한 범위 내 사후관리를 진행했다.

-NH투자증권이 유독 많이 판매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옵티머스 펀드는 금리 하락기에 안정성 및 수익성, 투자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높은 상품성을 가진 펀드이고, 당사 고객의 투자 성향과도 부합되면서 많은 자금이 모이게 됐다. 옵티머스 사모펀드의 인위적 판매 증대를 위한 프로모션은 실시된 바 없다. 당사는 2019년부터 매출, 영업수익 등 전량 성과에 따른 영업점(PB 포함) 평가제도(KPI)를 폐지했다. 판매사 선정은 자산운용사 권한이며, 당사가 운용사의 타 증권사 라인업에 관여하지 않는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최대 49인 이내 범위에서 투자권유(판매가 아님)가 가능하다. 

-불완전판매 여부와 민원접수 및 소송 현황은 어떤지

△당사는 금감원 검사 및 접수된 민원 113건에 대해 각 건 별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 이달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 수검 결과, 검사 기간 중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지적사항은 없었다. 검사 종료 후 일부 건에 대한 판매 경위 자료 요청이 있어 확인 중에 있다. 향후 전 판매 과정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조사 검토중이다. 현재 소송은 법인 1개 사로부터 1건이 제기되어 진행되고 있다. 청구 금액은 100억원 이며 청구 원인은 중요 부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다. 관할 법원은 남부지법이다.

-피해 고객들에 대한 지원 계획 논의 됐는지

△옵티머스 사모펀드 가입 고객의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금 일부에 대한 가지급금 선지원 방안을 마련, 지난 23일 개최된 정기이사회에 부의하였으나 최종 의사결정에 이르지 못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재부의 예정이다. 당사의 지분구조는 △농협금융지주 49%·국민연금 10%·소액주주 등 기타 41%(상장사)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자산 회부와 법적 대응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건 발생 초기 펀드 자금의 유입 경로 파악 및 핵심 관계자 검찰 고발을 진행했다. 이어 펀드 투자자산 자체 실사를 실시했다. 현재 금감원 관리 체제로 전환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당사 직원 2명을 파견, 회수 절차를 지원 중에 있다. 이르면 오는 10월 회수 가능 자산 가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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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처럼 2020-08-03 06:41:17
김태동기자님! 취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NH증권 정영채사장님은 판매사로서 신의성실을 다했다고 주장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자성하세요~

김현민 2020-07-31 12:26:45
우리는 물건을 사거나 계약시 특히 거액을 수반할 경우 거래 상대나 물건에 대해 고심하며 안전장치에 대해 숙고하며 의사결정을 합니다... 더욱이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내가 거래하는 NH투자증권이 상품 및 거래상대방에 대해 최대한의 주의 및 검증을 끝냈기에 상품을 판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소중한 내 자산을 투자합니다. 이것이 금융의 신뢰성 및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일 아니니 상관없다고요... 신뢰가 무너지면 당신의 소중한 자산투자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