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오픈마켓 8곳 중 2곳만 '단위가격' 표시
소비자원, 오픈마켓 8곳 중 2곳만 '단위가격'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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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온라인쇼핑몰 판매 제품 모니터링 결과 80.9% 미표시
대형마트 쇼핑몰의 제주삼다수 단위가격 표시 실태(왼쪽)와 오픈마켓의 LA갈비 단위가격 미표시 실태 (자료원=한국소비자원)
대형마트 쇼핑몰의 제주삼다수 단위가격 표시 실태(왼쪽)와 오픈마켓의 LA갈비 단위가격 미표시 실태 (자료원=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온라인 쇼핑몰 4곳 중 3곳은 가공·신선식품이나 일용 잡화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오프라인 매장처럼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3월19일부터 4월6일까지 대형마트 쇼핑몰 3곳과 오픈마켓 8곳, 종합몰(홈쇼핑이나 백화점 기반) 8곳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19곳의 단위가격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3.7%인 14개 쇼핑몰이 단위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대기업 계열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매장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 비교가 어려운 84개 품목에 대해 10g, 100g, 10㎖, 100㎖당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 

소비자원이 19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총 2만9780개 제품을 확인해보니 2만4101개(80.9%)는 단위가격 표시가 없었다. 온라인 쇼핑몰의 단위가격 표시율이 19.1%에 그친 것이다. 

오픈마켓은 8곳 중 2곳에서만 일부라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표시 상품도 총 1만3120개 중 11.7%(1541개)에 불과했다. 종합몰은 8곳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았다. 

반면 대형마트 쇼핑몰 3곳은 총 4640개 상품 중 89.2%(4138개)가 단위가격을 표시했다. 3곳 모두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었고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 지정한 상품뿐 아니라 미지정 상품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단위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쇼핑몰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입점한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단위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 쪽은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는 시장 환경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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