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유족, 1조원 유산 '분할상속' 결정
신격호 유족, 1조원 유산 '분할상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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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동주·영자·유미 합의···부동산 처리 문제는 협의 중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사진=롯데지주)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사진=롯데지주)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이는 신격호 명예회장아 별세한 지 6개월 만이다. 

29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유산 상속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유산 정리 방식 관련 합의문을 작성했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사망 이후 6개월째 되는 달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의 사망일(1월19일)을 기준으로 이달 31일이 기한이었다. 

신 명예회장 유산 중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은 국내에서는 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쇼핑(0.93%)·제과(4.48%)·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와 비상장사인 물산(6.87%)이, 일본에서는 롯데홀딩스(0.45%)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이 있다. 이 중 롯데물산 지분 6.87%는 신 전 이사장이 3.44%, 신동주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각 1.72%를 상속받고, 신유미 전 고문은 상속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인천 계양구 목상동에도 약 4000억원가량의 땅(약 167만㎡)을 갖고 있다. 부동산 처리 문제는 여전히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산은 공개된 것만 약 1조원 규모로 국내 주식 상속세만 약 2700억원에 이른다. 이번 합의로 이들은 신 명예회장의 유산 중 약 4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한국과 일본 세무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30억원 이상 자산을 상속할 때 최대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인 상속 비율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분은 상속인이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만큼 배분 비율이 어떻게 결정돼도 지배구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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