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본격화···전월세 신고제, 내년 6월부터 시행
'임대차 3법' 본격화···전월세 신고제, 내년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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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모습.(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모습.(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전월세 신고제가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다른 '임대차 3법'과 달리 즉각 시행되지 않고 내년 6월1일 시행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세입자가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29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여타 부동산 법안과 함께 상정된 날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법안 그대로 통과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신고제 도입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신고제는 전월세 거래 시 30일 이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구체적인 계약사항이 담길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계약 당사자는 모두 신고 의무를 갖게 되지만, 공인중개사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게 된다. 신고는 구청 방문과 상관없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해 거래내역을 입력한 후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월세신고도 한 것으로 의제처리된다.

이같은 법안 추진을 위해 전입신고 양식도 개정된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반대했지만 국회는 이를 관철시키기로 했다. 법안에선 신고제 대상 지역과 주택을 시행령을 통해 따로 지정하도록 했지만, 대부분 지역과 주택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해당 지역을 수도권과 세종시 등지에서 임대료 3억원 이상의 주택에서 먼저 시행하도록 검토했으나, 대상을 대폭 확대시키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는 현대 임대차 신고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검증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시스템 구축 속도에 따라 수도권, 세종시, 지방 광역시 등 주요 지역에서 시행하고 대상 지역을 나머지 도시 지역으로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주택은 해당 지역에선 모든 주택에 대해 신고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상당수가 소액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5만원,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국토부는 제도 초기 과태료를 낮게 책정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인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정보처럼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아파트의 경우 동, 평형 정보와 함께 임대료 수준이 제시된다. 이를 통해 임대료 정보 비교가 가능해지고 동네 임대료 수준 및 임대주택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고제는 그동안 '깜깜이 시장'으로 불리던 임대차 시장을 양성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임대주택 추산 731만 가구 가운데 확정일자 정보를 통해 임대차 실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은 205만 가구로, 전체의 28% 수준에 불과했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등 유관기관도 참고해 조세 자료로도 활용하게 되며, 관계 부처에서는 임대소득에 대한 공평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초 법안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자 했으나 시행령 등 하위 입법과 임대차 신고 시스템 구축 등에 들어가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6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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