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서울·경기 322개동 시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서울·경기 322개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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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대장주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한제 유예기간이 28일부로 마무리되면서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 주요 지역의 민간 분양 단지의 경우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양가를 책정하게 된다.

상한제는 신규 아파트값의 안정을 위해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 그 값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하며, 지난 2007년 2014년에 시행된 바 있다. 당시에는 공공택지에만 상한제가 적용됐지만,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이제는 민간택지에도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서울 등 적용지역을 지정해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쳤다.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18개·자치구309개동과 경기도 내 3개시·13개동이다. 세부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 △서대문구 등 13개의 자치구가 해당되며, 경기도에서는 △광명시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등 13개동이 해당된다.

분양가는 택지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한다. 올해 3월 기준으로는 3.3㎡당 633만6000원이며, 위원회 심사 가이드라인을 따라 가산비가 더해진다. 국토부는 앞서 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20~3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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