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 자격요건도↓
9월부터 민영주택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 자격요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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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사진= 국토교통부)
민영주택 신혼부부 소득요건 변경(안). (사진= 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의 기준이 되는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된다.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배정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확대시키고 민영주택까지 확대돼 적용된다. 공공의 경우 기존 20%에서 25까지 확대되며,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지만, 민영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기존 100%에서 130%까지 완화된다. 예를 들어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기존 555만원에서 722만원까지 확대되며, 4인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까지 늘어난다.

이와 함께 신혼부부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현행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로 신청이 가능했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분양가격이 6~9억원 사이에 위치한 경우 소득기준 10%포인트(p)를 완화해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신혼 특별공급)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등이다.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도 협의양도인에 대한 주택 공급 규정을 두기로 했으며, 신혼부부의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의 경우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신혼특공 자격요건을 개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9월7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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