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25만원씩 환급 받는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25만원씩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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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까지 가맹점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환급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올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들은 평균 25만원가량의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 약 20만6000개 중 19만7000개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환급액은 약 505억원(신용 384억원, 체크 120억원)으로 전체의 약 70%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으로 추정된다. 

오는 31일부터 274만3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점 중 영세가맹점은 213만8000개(74.8%), 중소가맹점은 60만5000개(21.2%)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7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아니지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사업자 93만2000명,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에게 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PG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도 환급된다. 환급 대상은 올 상반기(20.1.1~20.6.30)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분류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다가 7월 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다. 올해 상반이에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상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각 카드사에서 9월 11일까지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여신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통해 환급 여부도 안내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동 기간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납부할 카드수수료의 차액금이환불된다. 

협회의 매통조를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선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9월 10일부터 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직접 확인해야한다.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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