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케이뱅크 '새주인'···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승인
BC카드, 케이뱅크 '새주인'···금융위, 대주주 적격성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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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DB)
케이뱅크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BC카드가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자본 부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케이뱅크가 새 대주주를 맞이하면서 영업 정상화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BC카드와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주식을 초과 보유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케이뱅크 지분 34%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된다. 우리은행도 케이뱅크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된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대주주인 KT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자본 확충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KT는 자회사인 BC카드가 케이뱅크의 새 대주주가 되는 '플랜B'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BC카드는 지난 5월 금융위에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위 측은 "BC카드가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위 승인으로 케이뱅크의 자본금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케이뱅크는 1574억원 규모의 전환신주 발행과 BC카드·우리은행·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가 참여하는 유상증자(2392억원)를 통해 약 4000억원의 자본을 확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예상대로 자금 조달이 이뤄질 경우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총 9016억원으로 늘어난다. 대출 중단 등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는 자본금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영업 재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케이뱅크는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대출 플러스 등 가계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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