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종부세·양도세 최대세율 6%·70%↑
[2020 세법개정] 종부세·양도세 최대세율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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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년 세법개정안' 발표···"'투기 근절' 세 강화"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시 전경.(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과세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강조해왔던 '투기 근절'을 실현하기 위해 세 부담을 높이는 반면,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과세가 강화된 데 따른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함께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세제개편안이 담겼다.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지금보다 0.1~0.3%p(포인트) 인상되며 3주택자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0.6~2.8%p까지 올라간다. 최고 과세율(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은 3주택 이상으로 현행 3.2%에서 6%까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200%에서 300%로 상한액이 인상된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이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 등 10%p씩 상향된다.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까지 올라간다.

양도세율 부담도 높아진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 매매에 나설 경우 기존 40%에서 70%까지 상향된다. 1~2년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60%로 대폭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도 10%p 높인다.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에서는 30%p 중과한다. 1가구 1주택자(실거래가 9억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10년)를 유지하되,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이 포함된다.

양도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된다. 1세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조합원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분양권도 포함된다. 단,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진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일 때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6억원, 1가구1주택 9억원)는 폐지된다. 이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 분산 보유할 경우 공제액이 무한대로 증가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법인의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과세된다. 현행 법인 보유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인이 지난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의 경우 비과세에서 종부세 과세로 전환된다.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과세 되는 세율은 10%에서 20%로 오른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에 대해서도 양도 시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단, 사원용 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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