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익 과세···소득세 최고세율 45%
[2020 세법개정] 5천만원 넘는 주식투자익 과세···소득세 최고세율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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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정부가 연 5천만 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기로 했다. 반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끌어올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등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 양도세율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액은 5천만 원으로 설정했다. 6월 금융세제 개편안 발표 당시 제시한 기준선인 2천만 원을 대폭 끌어올린 것으로 97.5%에 달하는 소액투자자들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게 정부의 예상이다.

홍 부총리는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게 설정했다"면서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p, 2023년에 0.08%p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까지 낮출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선제적으로 0.02%p 인하해 매년 5천억원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며 "2023년도 추가로 0.08%p 인하해 1조9천억원의 세 부담이 줄어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더 걷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다. 지난해 12·16, 올해 6·17,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은 이번 세법 개정에 그대로 담았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주택 보유·거래세 강화, 주식투자 이익 과세기준선 상향 등을 두고 '부자 증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의 근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최고세율을 부담하게 됐다"면서 "일본과 프랑스, 독일, 영국 등이 45%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연 5천만원 이상 주식투자이익 과세 대상은 15만명(주식투자자 상위 2.5%),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대상은 1만6천명,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천명(작년 기준. 다주택자 20여만명 포함) 수준이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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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3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감면(한도 390만원)은 2022년말까지 2년 더 연장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자료가 없어도 인정해주는 소액접대비 금액 한도는 높인다. 3만원 이하 소액 접대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없이도 손비로 인정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지원,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세제지원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세제지원 등 4대 일자리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해주는 영세 사업자 기준은 내년부터 연 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으로 끌어 올린다.

세무신고가 간편하고 세금 부담도 줄어드는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연 매출 4천800만원 미만에서 연 매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해 기존 10종에 달하는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하는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열거된 특정시설이 아닌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신기술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큰 폭으로 확대된다. 해외 시설을 국내로 옮기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한다. 이에 대해서는 20%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1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린다. 궐련에 비해 낮은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을 올려 형평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2021~2025년 중 세수 증액 규모가 676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수가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조세중립적' 세제 개편이란 의미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거의 조세 중립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증세 논쟁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경제주체별로 보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 증액 규모가 각각 9천억원에 달하는 반면 투자세액공제와 부가세 간이과세 조정 등 조치는 각각 세수를 5천억원씩 감소시키는데 그친다. 결과적으로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코로나19 극복에 쓴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는 사전브리핑에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국무회의 등 과정을 거쳐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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