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파생상품시장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제도 시행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고유재산 운용업무 위탁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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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조아 기자)
(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거래소는 22일 파생상품시장 회원(증권·선물사) 간 고유재산 운용업무의 위탁제도를 오는 9월7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회원은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형사는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운용해야 했기 때문에 비용상 부담이 되는 등 운용의 효울성이 낮았다. 또 특정 파생상품에 전문성을 지닌 특화 증권·선물사의 육성에도 어려웠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선물사 간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수행하고,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조성(MM) 또는 유동성공급(LP) 업무 등 투자매매업의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투자매매업과는 별도의 업무인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다른 회원으로의 주문 위탁이 허용됐다.

한국거래소는 다른 회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수탁회원사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해 기존의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통해 포지션 한도관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증권·선물사는 협업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고유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정 상품, 거래방법, IT 인프라 등 각기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8월 중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시스템 개발 및 모의시장 운영 등을 통해 9월7일 해당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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