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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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 자격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조합 발기인 자격기준 마련 △주택조합 설립인가 세부 내용 공고 △업무대행자 자본금 기준 마련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은 일정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이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자격기준으로는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설립인가 세부 내용도 공고하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업무대행자 자본금 기준도 마련됐다.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않은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업무대행자에게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의 자본금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도 강화된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과장 등의 방법으로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금지시켰다.

가입비 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과 관련한 내용도 담겼다.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의 해산 등 세부절차도 마련된다. 주택조합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올해 12월11일부터 시행된다.

이명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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