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직접 찾아준다
금감원, '잠자는 개인연금' 직접 찾아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망자 및 상속인의 신청정보를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을 직접 안내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잠자는 개인연금 직접 안내를 위한 프로세스'를 실행한다. 금감원이 상속인의 신청정보를 생명·손해보험협회로 전달하면 보험사가 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미수령 연금 내역 등을 확인하고 금감원이 상속인에게 안내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월31일까지 접수된 약 37만건을 대상으로 생·손보협회를 통해 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 정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보험협회가 보험사로부터 사망자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및 미수령 연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받아 금감원에 통보하면 금감원은 이를 신청인(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우편으로만 연락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오는 8월 말까지 보험협회를 통한 개인연금 가입내역 등의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 확인 작업을 완료한 후 9월중 신청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다.

통보받은 상속인은 보험사를 방문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상속인의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하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