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확대 '탄소인증제' 시행
정부,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확대 '탄소인증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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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직원이 진천공장에서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
한화큐셀 직원이 진천공장에서 태양광 모듈 품질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 (사진=한화큐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저탄소 태양광 모듈을 늘리기 위해 탄소 인증제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 배출량 검증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탄소 인증제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등 태양광 모듈 제조의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 출력당(1㎾) 온실가스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과 소비된 전력 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산업부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해 하반기 시행될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RPS) 선정 입찰 시장과 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다음달 탄소 배출량에 따른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확정,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온실가스가 10% 감축된다고 가정했을 때 연간 23만톤을 감출할 수 있을걸로 정부는 추산했다.

현재 프랑스에서도 탄소 인증제와 비슷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용중이고, EU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을 개발해 제조단가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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