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檢, 좌고우면 말고 '이재용 불기소' 결단해야
[기자수첩] 檢, 좌고우면 말고 '이재용 불기소'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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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망설이는 호랑이는 벌만도 못하다'라는 옛말이 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양손에 쥐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이 좌고우면하며 '벌만도 못한 호랑이'로 전락한 것이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놓고 장고하고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결정 이후 20여일이 지난 상황에서도 고심하는 모습이다. 과거 수사심의위 결정 이후 검찰이 이를 수용할지 판단하는 데 걸린 시간이 대개 1주일 이내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의결,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압도적 다수의 의견으로 이뤄졌다. 참석 위원 13명 중 10명이 같은 의견을 냈다. 

심의위원들은 "검찰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과 고위임원들의 '불법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 1년 8개월에 걸친 고강도 조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심의위에서 혐의 전반을 소명하지 못한 것이다. 

앞선 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달 9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무리한 고강도 수사에도 법원 기각 결정과 심의위 권고가 이어지면서 검찰은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특히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자체 개혁을 위해 스스로 만든 기구인 만큼 심의위 결정에 대해 부담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권고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심의위는 권위가 크게 실추될 뿐 아니라 존재 이유 자체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검찰이 장고하면서 법조계 안팎으로는 검찰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17일 서울중앙지검이 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심의위 권고 사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이날 부장검사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논의하고 수사 방향 등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이후 이달 안에 수사를 최종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의 수사 동력은 약화했고, 스스로 세운 신뢰와 명분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여기에 국민의 관심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어닥친 글로벌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심의위 권고를 무시하면서까지 삼성을 또 다른 위기로 몰아 넣어야 할 이유(당위성)가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법이다. 검찰의 대승적이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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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사 2020-07-18 17:06:08
삼성에서 주는 떡고물 받고 기사쓰네.
영혼없는 x레기들 같으니라고..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