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밀번호 무단변경' 우리銀에 과태료
금감원, '비밀번호 무단변경' 우리銀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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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고객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우리은행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16일 오후 제15차 제재심을 개최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 2018년 1~8월 우리은행 일부 영업점 직원들은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화 상태로 바꾸는 방식으로 실적을 올리려다 금감원에 적발됐다.

애초 제재심은 이번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위반 등으로 기관경고 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봤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지난 5월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과 관련해 이미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만큼 이번 제재에서는 별도 기관경고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이날 제재심 판단은 윤석헌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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