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 '반값' 인하
HUG,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 '반값'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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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발표한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율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HUG의 보증상품이다. 선분양을 위해서는 보증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율은 △대지비 0.138% △건축비 0.158%~0.469%(사업주체 신용등급·사업성 따라 변동) 사이로 결정되며, 이번 조치로 보증료율이 각각 50% 인하된다.

이달부터 시행한 보증료율 인하에 따라 지난 14일까지 총 36개 사업장에서 약 111억원의 할인 효과가 있었다. 일례로 이달 중 공급을 앞두고 있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는 이번 보증료 할인을 통해 약 27억원의 보증료를 절감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HUG는 보증료율 인하를 통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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