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베트남 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플라이강원, 베트남 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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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은 지난 15일 베트남 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Traffic Right)를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로부터 발급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사진=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은 지난 15일 베트남 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Traffic Right)를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로부터 발급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사진=플라이강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플라이강원은 지난 15일 베트남 현지 항공운송사업면허(Traffic Right)를 베트남 민간항공청(CAAV)로부터 발급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베트남 항공운송사업면허란 외국항공사가 베트남에 취항하기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와 노선면허를 합한 개념이다.

이번 플라이강원의 베트남 사업면허 취득은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베트남 정부의 국제선 운항중지 명령 이후 신규취항 외국항공사에 대한 첫 발급이다. 한-베트남 항공편 운항 재개에 긍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플라이강원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베트남 현지 외국항공사운항증명(FAOC)을 인가 받으면 양양-베트남노선 취항을 위한 모든 현지 인허가 및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며 "플라이강원은 베트남 정부의 국제선 재개 조치 즉시 양양-호치민, 양양-하노이, 양양-다낭 노선에 취항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강원은 오는 17일부터 양양-김포 노선에 주3회 운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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