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 영세가맹점에 수수료 돌려주는 '겟백' 서비스
KB국민카드, 영세가맹점에 수수료 돌려주는 '겟백' 서비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국민카드)
(사진=KB국민카드)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KB국민카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카드매출 대금을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포인트로 지급하는 '겟백(get100)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0.8%의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금액이 가맹점주에게 포인트로 적립된다. 가맹점주는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적립된 포인트로 물품 구매 대금 결제에 사용하거나 현금 인출 또는 계좌 송금의 방식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카드매출 대금 지급 시기도 전표 매입일 당일로 빨라졌다.

서비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서비스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 차감 없이 카드매출 대금이 최대 200만점까지 '겟백 포인트'로 쌓이며 적립된 포인트의 경우 별도 유효기간은 없다.

가맹점주는 적립된 포인트를 △물품 구매 대금 결제 △현금 인출 △계좌 송금 등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용카드인 'KB국민 겟백 신용카드'나 'KB국민 겟백 체크카드'로 이용한 물품 구매 대금은 '겟백 포인트'로 자동 결제되고 적립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는 카드 결제 대금으로 청구된다.

'KB국민 겟백 신용카드'는 전원 이용실적이 5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5만점 범위 내에서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의 0.5%가 겟백 포인트로 적립된다. 'KB국민 겟백 체크카드'는 연회비 없이 전원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와 주유소에서 건당 3만원 이상 이용 시 각각 월 최대 2000점까지 결제금액의 2%가 '겟백 포인트'로 쌓인다.

현금 인출은 KB국민은행 자동화기기(ATM)에서 1만원 단위로 인출 가능하며 계좌 송금은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KB국민카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하는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 송금하는 경우, 영세 가맹점에 적용되는 0.5%나 0.8%의 가맹점 수수료가 인출 수수료로 부과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