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기관 합동 공모
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기관 합동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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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상계뉴타운 전경.(사진=나민수 기자)
상계뉴타운 전경. 기사와 직접연관 없음. (사진=나민수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이번 공모는 △LH 참여형 △감정원 지원형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두 공모 동시에 진행도 가능하다. LH의 경우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유형이며, 감정원의 경무 대규모 사업지(100억원 이상)를 발구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유형 등이다.

LH 참여형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 사전 매입 확약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한도가 총사업비의 최대 90%(공공기관 미참여시 최대 70%)까지로 완화되며, 연이율도 1.2%(공공기관 미참여시 1.5%)로 인하된다.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해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해소시킨다. LH가 매입한 일반분양 물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므로 지역의 공공임대 확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이에도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건설기간 동안 월세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게 해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한다.

이와 함께 감정원 지원형 공모 대상지로 선정되면 설계비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된다.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엄선할 계획이며, 선정시 설계비를 개소당 1500만원씩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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