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보경 기자]<ich-habe@seoulfn.com>액화석유가스 프로판, 도시가스 등 난방용 에너지에 탄력세율이 적용돼 1일부터 3개월간 세율이 30% 인하된다.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난방용 에너지의 특별소비세율에 탄력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요 난방유인 등유의 가격은 리터당 115원 인하되고, LPG프로판과 도시가스 가격은 킬로당 13원과 20원씩 내린다.
한편, 재경부는 "이번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1,500억원가량의 세수감소가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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