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안 쉰다'…새해 법정 공휴일 14일
제헌절 '안 쉰다'…새해 법정 공휴일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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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인터넷 '정보삭제 청구권' 등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올해부터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다. 3·1절, 광복절, 개천절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인 제헌절이 올해부터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된다.

주5일제 확대로 휴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휴일 수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헌절이 총대를 멘 셈이다. 제헌절이 공휴일(국경일)에서 제외된데 따른 비판여론이 적지 않다. 아무튼, 이로써 올해 법정 공휴일 수는 설날, 추석 연휴를 포함해 14일이 된다.

이밖에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많다. 대부분 편의성을 위한 제도개선이다.
우선,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가 편해진다. 지난해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는 장소도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때, 사전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하고 설치목적과 촬영 범위 등을 안내판으로 고지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CCTV 설치를 막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인터넷에 올라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당사자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삭제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규가 본격 시행된다.

국가재난관리 정책에도 변화가 생긴다.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피해주민은 인터넷을 통해, 국가로부터 받게 될 재난 지원금을 미리 산정할 수있게 된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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