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환불 분쟁 급증"···KISA, 소비자 주의보 발령
"항공권 환불 분쟁 급증"···KISA, 소비자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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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주진희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의 텅 빈 비행일정 전광판.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항공권 환불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분쟁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다.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KISA에 접수된 항공권 환불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286건으로, 이는 지난달 15건에 비해 대폭 늘었다. 특히 외국항공사에서 구매한 항공권의 경우 대부분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SA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해 항공권은 물론 여행, 숙박 등과 관련한 거래 취소·환불 분쟁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들은 구매 시 꼼꼼한 약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표준약관(제16조제2항,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여행지의 한국인 입국금지, 정부의 여행금지 명령, 항공사의 일방적인 노선 취소 등 경우에도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불·취소 등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및 조정 신청은 구매자·판매자 구분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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