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생명 제재심···흥국화재에 시선 쏠린 까닭
금감원 한화생명 제재심···흥국화재에 시선 쏠린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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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 앞두고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사전통보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한화생명의 징계 수위를 정할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이 불꽃을 튈 전망이다. 핵심쟁점은 지난해 종합검사에서 발견된 한화생명의 면세점과 63시티 사옥 수수료 관련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여부다. 

비슷한 성격의 법적 다툼에서 흥국화재에 패소한 금감원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기관경고 중징계가 예고된 만큼 징계수위를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화생명)
(사진=한화생명)

13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오는 22~23일 중 제7차 제재심을 열고 한화생명의 종합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건을 심의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기관경고 중징계를 담은 사전통지문을 한화생명에 전달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 대상자가 각자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금감원과 한화생명은 면세점과 63빌딩을 관리하는 63시티 사옥수수료 지급과 관련한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금감원은 한화생명과 두 그룹 계열사와의 계약이 한화생명에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다. 고객의 보험료로 조성된 한화생명의 자산이 그룹 계열사 이익을 위해 쓰이는 것은 명백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입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태광그룹 금융계열사인 흥국화재가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정보기술(IT) 회사 티시스와 정보시스템 운영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단가적용률을 두 차례 인상한 것을 대주주 부당지원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흥국화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사실상 흥국화재의 손을 들어줬다. 컴퓨터·네트워크·인적자원 등 자산의 이전 없이 순수하게 정보시스템의 유지와 보수 등을 대가로 대금을 지급한 이 사건 용역 거래는 보험업법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감독당국도 긴장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계열사가 아닌 곳과는 유사한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생보업계 '빅3'인 삼성생명, 교보생명의 대주주 계열사 계약 방식은 어떤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제재 수위를 낮추는 데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중징계인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1년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 3차례 이상 기관경고가 누적되면 영업정지 조치도 가능하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7년 이른바 자살보험금 사태로 한 차례 기관경고를 받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재제심에서 논의되는 사안에 대해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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