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13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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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다음달부터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다음달 5일 이후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사전 신청은 허가 요건 검토 등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마이데이터 허가 시에는 △5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운영 여부 △신청자 준비 상황 △금융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 균형 고려 △사업계획 타당성·물적 요건 등이 고려된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최소 3개월(예비허가 2개월·본허가 1개월)이 소요된다. 또 차수별로 나눠 1회 최대 20개 기업을 심사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 방향 발표일인 5월 13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허가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에서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허가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업들에 대해 신청서 검토를 진행한 후 다음달 중 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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